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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지급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1 조회수  :  3,301 첨부파일  :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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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지급



  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




     


     ○ 대상범죄(특정범죄)
      - 살인· 약취유인· 강간· 강도 등의 강력사범
      - 마약· 조직폭력 사범 등


     ○ 구조대상자
      - 특정범죄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· 동거인 등


     ○ 구조금액
      - 이사, 경호비용 등 실비와 생활비 등을 검찰청 심의회에서 결정
     ※ 구조금지급외 신변안전조치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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